2025년 09월 10일(수)

번호판 없이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4달간 쫓아다니며 벌금 140만원 먹인 신고자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최근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도 특별 단속을 하며 적발에 힘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로 역주행·인도주행 등 법규 위반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3달여간 집중적으로 신고한 누리꾼의 후기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4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상품권 140장 폭탄맞고 형사입건된 XX"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법규 위반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신고한 누리꾼 A씨의 사연이 담겼다. 그는 지난 6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한 운전자를 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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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6일 처음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목격했다. 당시 B씨는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로 주행을 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그 모습을 촬영해뒀다. 


이로부터 1달여 시간이 지난 7월 13일 아파트 벤치에서 흡연을 하는 B씨를 목격했다. 이 당시에도 B씨는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았고,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과태료 50만원을 물게 됐다. 


이후로도 A씨는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 운행 중인 B씨를 목격했고 그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또 한 번 경찰에 적발되며 과태료 50만원을 물게됐다. 경찰은 B씨가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아 적발된 게 3번째라고 전했다. 


이날 이후 잠잠하던 B씨는 1달여 만인 8월 16일 또 다시 A씨와 마주했다. 앞서 있던 사건으로 번호판을 장착하긴 했지만, 인도로 주행하는 등 여전히 법규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 


어느 날엔 하루 만에 A씨에게 3번 적발이 되며 5만원씩 총 15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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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9월까지 B씨의 인도 주행, 역주행 등 법규 위반 운행은 수 차례 이어졌다. 이때마다 과태료는 누적됐고, 9월 16일 공기호에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까지 찍히면서 입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누적된 과태료만 140~150만원 상당이라고.


이후 A씨는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 통화도 받았다고 한다. 담당 수사관에 따르면 번호판을 제거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보통 '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A씨의 누적 신고로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게 됐다.


실제로 B씨는 과태료도 모두 납부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후 B씨는 이륜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사실을 시인하며 혐의 인정 돼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A씨는 "영상은 없지만 B씨가 역주행을 하면서 크락션 울리는 건 기본에 횡단보도에 주부가 유모차를 끌고 건너고 있었는데 크락션을 울리면서 쌩쌩 달리던 기사였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이후 B씨의 운전 마인드는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다. A씨는 "멀리서부터 신호를 지키며 서행까지 하더니 신호도 완벽히 지키는 운전자가 됐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YouTube '딸배헌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