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수)

21일부터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잠깐 세워도 과태료 '12만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서울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차량은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견인된다.


지난해 10월 20일 '어린이보호구역을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23조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3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 및 '등·하교 시간 집중 단속', '무인단속카메라 확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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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작과 끝 지점,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한다. 도로 바닥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안내 표지한다. 


이어 서울 내 25개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교 시간(오전 8~10시)과 하교 시간(오후 1~6시) 대에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 기간에 적발된 주·정차 위반 차량은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견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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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매년 50대 이상 확충한다. 현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41곳 중 주요 구간 위주로 981대가 설치됐다.


한편 서울시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차량으로 등하교 하는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도 운영할 예정이다.


안심 승하차 존은 서울 내 어린이보호구역 201곳에서만 우선 실시되며 구간에는 차량 약 2~3대 정도가 정차 가능하다. 위치 및 이용 시간과 이용 가능 차량 등은 학교 안내문으로 사전에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