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수)

자동차 '길막'하고 도로 한가운데로 걷는 '워킹녀' (영상)

인사이트SBS '맨 인 블랙박스'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사람한테 빵빵 거리는 거 아닙니다"


인도를 옆에 두고 차도를 막으며 걷는 한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도로 위에서 황당한 일을 겪은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인도가 굉장히 넓다. 뭔가 장애물이 될 만한 것도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인도에 사람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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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맨 인 블랙박스'


이날 방송에서는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도로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차도 바로 옆에 인도가 있었지만 여성은 보란 듯이 주행 중인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당당히 걸어갔다.


A씨가 경적을 울리자 여성은 되레 "사람한테 빵빵 거리는 거 아닙니다"라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SBS '맨 인 블랙박스'


A씨는 "코너를 돌아서 집을 가는데 순간 '진짜 내가 잘못한 건가?', '사람한테 경적 울리면 안 되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경근 변호사는 "(보행자한테) 무조건 경적을 울리면 안 된다는 건 오히려 잘못된 주장이다"라며 "상대방은 도로로 가서는 안 되는 보행자인데 도로로 가고 있지 않냐. (운전자가) 항의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8조 1항에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제157조 벌칙에 따라 보행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