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수)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서 무기징역

인사이트김태현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연이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가족 전부인 세 모녀를 연달아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들은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그보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하지 않았음을 고려해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면서 "사형 외 가장 중한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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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 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 어머니와 여동생,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줄곧 자신이 스토킹한 큰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해왔다.


김태현은 지난달 6일 열린 공판 기일에서 "제 손에는 흉기가 들려져 있었고 흉기로 먼저 제압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 오로지 위협해서 제압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 죽여야겠다는 생각 못 해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김태현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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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둘째 딸 살해가 계획에 없던 일이라면 다음 범행 실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당당하게 행위를 이어나갔다"며 "모친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을 보면 일련의 범행이 계획됐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세 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형 후 김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손을 떨며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