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가입됐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은행에서 민주당 당비를 자동이체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정당에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선 본인이 당에 입당 원서를 내고 일정의 당비를 내야 하는데, 입당 원서를 내지도 않은 A씨에게 당비를 자동이체한다는 문자가 온 것이다.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아 자초지종을 알 수 없었던 A씨는 지난 7일 경찰에 문의한 뒤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경찰은 A씨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 관계자가 A씨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당원 등록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동명이인을 착각해 입당원서에 잘못 적었다"고 해명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고소인 등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