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수)

"지나가면 신호 위반..." 의외로 횡단보도서 정말 안 지켜지는 교통신호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우회전 횡단보도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진입하는  차량이 신호 없이 '비보호'로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외려 독이되고 있다. 신호가 따로 없어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고 위험하게 지나는 경우가 있어서다. 


하지만 신호는 없어도 우회전 횡단보도에도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졌을 때에는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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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신호가 빨간불이고 보행자 신호도 빨간 불일 때에는 주위 상황을 살핀 뒤 우회전을 해도 되지만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우회전이 금지돼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11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운전자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대부분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라도 우회전을 한다.


심지어 보행자가 건너고 있어도 아슬아슬하게 도는 경우가 흔하다.


다수의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 우회전을 하지 않고 서 있으면 뒤에 차들이 빨리 가라며 경적을 울려 어쩔 수 없이 돌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뒤차가 경적을 울려서 진입했다고 말해도 정상참작되지 않는다. 


다만, 우회전하기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가 아닌 우회전한 직후에 들어서게 되는 횡단보도는 신호가 파란불이더라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천천히 지나가도 된다. 


하지만 이때도 역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데 무리하게 지나다가 사고를 낼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