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남성 직장 동료의 손을 주무른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직장 동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4월 9일 A씨는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주겠다며 남성 동료 B씨의 손을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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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손이 참 곱다"라는 발언과 함께 B씨의 손을 주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위로 A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됐으나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손으로 툭 친 적이 있을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 측은 "A씨가 마우스를 잡은 내 손을 움켜쥐고 주물렀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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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며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B씨가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직장 분위기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피해 신고를 주저한 게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