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툰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네이버 웹툰'에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했다는 이용자들의 폭로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페미니스트와 관련한 비판적인 내용을 댓글에 담아 고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고소 갤러리'에는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한 웹툰의 댓글창에 "페미 묻어서 사상이 불온하다"라고 쓴 후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네이버 웹툰
갤러리 내 이용자 A씨는 웹툰 작가가 작품에서 "허버허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꼴페미네"라고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했다고 전했다.
'허버허버'란 남자친구가 음식을 허버허버(빨리) 먹는 게 정떨어진다는 여초 사이트 게시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남성이 무언가 빨리 행동하는 모습을 비하한다'는 주장이 담긴 용어다.
A씨는 로톡(변호사 상담 서비스)을 통해 변호사와 상담하니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들었고 반성하는 태도로 합의를 보라고 조언 받았다고 전했다.
디시인사이드 '고소 갤러리'
이 외에도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웹툰 캡처 사진에 "X페미"라고 적어서 고소를 당한 경우와 "페미 = 원베"라고 댓글을 달아 고소당한 경우 등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올라왔다.
이 같은 소식을 본 한 누리꾼은 "웹툰 댓글로 고소 당할까 봐 무서우면 세 가지 구성요건을 확인하라"라고 전했다.
그는 "공연성(웹툰에 쓴 댓글이면 무조건 성립)과 피해자 특정성(고소인을 나타낼 수 있는 특정한 말 쓰면 성립), 모욕적 행위(욕설 성 드립 거의 99퍼) 세 가지를 썼는지 확인해보고 만약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고소가 될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고소당한 이들에 대해서는 "고소인들은 변호사를 통해 성립 조건 3가지 충족되는 것만 골라서 고소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디시인사이드 '고소 갤러리'
명예훼손죄 처벌은 형법 제30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추가로 뒤따를 수 있다.
한편 과거 일부 네이버 웹툰에서 남성 비하적 표현이라 논란이 된 손가락 모양 및 용어가 사용됐다며 논란이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