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수)

"다시 만나려고 강간한 것"…전 여친 성폭행·협박한 남성 호소에 참작해준 법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헤어진 여자친구를 쫓아 한국에 입국해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려는 취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한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카자흐스탄인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그다"며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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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씨는 본인을 피해 한국으로 도망친 전 여자친구를 쫓아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A씨는 경기 김포의 한 모텔에서 피해여성을 2회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강간이 언제부터 관계회복 행동이었지?", "그럼 성폭행도 관계회복 의도로 인정해주나?"며 판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