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보행자 신호에 길 건너는 행인 '발차기'로 위협하고 가는 배달기사 (영상)

신호 맞춰 길 건너는 행인에 '발차기'하는 배달기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에게 '발차기'를 날리는 배달기사의 모습이 포착됐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행자한테 발차기하는 배달기사"라는 제목과 함께 짧은 영상 한 편이 공유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3시 29분께 4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 앞, 정차한 차들 사이를 비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길을 건너려는 행인을 향해 '발차기'를 날렸다.


행인에게 실제로 발이 닿지 않은 것을 보아 단순한 '경고' 목적의 발차기로 보이나, 신호를 지켜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를 위협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모습은 분명 잘못됐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사람에는 귀천이 있다. 저 사람은 참 천한 사람이다", "현실 GTA를 하고 앉았네", "발차기하는 거 보고, 신호확인 두세번 다시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적신호일 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한 뒤 보행이 끝난 후 서행해야 한다.


만일,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7만 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호위반과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벌점 15점, 10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