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말고는 마땅한 자리가 없다"...주택 근처에 길고양이 화장실 만든 캣맘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고양이가 먼저일까, 사람이 먼저일까. 아마 캣맘·캣대디들에게는 고양이가 먼저일지도 모르겠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장실을 놔주고 왔는데 한번 봐주시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길고양이에게 화장실을 만들어줬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A씨가 만든 간이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었다. 문제는 위치다. 간이 화장실이 있는 곳은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창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곳이었다.
A씨는 "(화장실을) 급식소 옆에 놔주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하 사시는 분 창문 바로 옆이다"라며 "좀 걱정 되기는 하는데 여기 말고는 마땅한 자리가 없다. 지하 사시는 분꼐는 뭐라도 양해를 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름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A씨는 "저번에 제가 밥 줄 때 건물주분이 '고양이 밥 주는 분이구나' 하고 별말씀 안 하셨다"며 "정말 싫어하신 분이라면 저 만났을 때 당장 치우라 하셨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별말 하지 않았으니깐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물주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하는 행동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A씨는 "(화장실을 설치한 것에 관해) 말씀 잘 드릴 수 있다. 고양이가 주택 여기저기 변을 봐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제가 깨끗하게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부판을 안 받치는 게 낫겠냐. 아님 높이가 있는 게 나을까"라며 화장실 퀄리티를 높일 생각만 하고 글을 마쳤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알면 이건 무조건 극대노다", "남의 집 창문 앞에 진짜 이게 무슨 짓인지", "저렇게 애지중지할 거면 데려가 키우지 좀"이라며 캣맘을 비판했다.
한편 고양이 밥통을 버린 60대 여성이 벌금 7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이 여성은 고양이 울음소리와 부패한 사료 냄새 때문에 불편을 겪다가 고양이 밥통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이 한 행동을 두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