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인 사형수 조경민이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7민사단독 황용남 판사는 조경민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조경민은 2006년 8월 강원 춘천시에서 부녀자 2명을 차량으로 납치, 살해한 후 야산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주·광주·대구교도소 등에 수감됐다.
조경민은 "세 곳의 교도소 수용 면적이 2.58㎡ 미만이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황이 위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교정시설 내의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해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위자료 4,92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