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국내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시각장애인과 동행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황당하게도 안내견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0일(현지 시간) 시각장애인 유튜버 우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식당에서 안내견 출입을 또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우령은 "유명한 식당이라 웨이팅이 있었다. 안내견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 한 분이 '강아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안내견이라 괜찮다고 했는데도 '안된다'고 하더라"면서 "문 앞에서 직원, 부점장, 점장과 긴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우령은 당시 녹음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가 공개한 녹음본에는 식당 직원이 우령에게 "공간이 좁고 지금 (강아지) 알레르기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 부점장님께서 (출입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우령은 "법적으로 안내견을 거부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직원은 "알레르기 있는 손님은 없는데 공간이 좁다. 강아지가 크지 않냐"며 계속 출입을 거부했다.
부점장과 점장의 의견 또한 비슷했다. 부점장은 "강아지가 크다. 안내견은 이곳에 두고 입장해야 한다. 저희 매장에도 안내하는 분이 따로 있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일반 사원이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매장에서 된다고 해도 안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해당 지점의 점장은 "강아지가 얌전히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자꾸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저희 입장에서 되게 난처하다"고 했다.
직원, 부점장, 점장의 안내견 출입 거부에도 이날 우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식당에 입장했다.
우령은 "매장 쪽에서 항상 알레르기나 공간 탓을 들며 안내견 입장을 거부한다"면서 "이게 다 핑계인 걸 알고 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는 존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 40조에 따르면 안내견은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이용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