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음식을 몰래 먹어치우고 배달을 받지 못했다며 환불한 신종 빌런이 등장했다.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배달 카페에 올라온 '레전드 배달 거지' 여대생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20대 여대생으로 보이는 B씨는 배달음식을 받은 뒤 배달의민족 측에 "음식이 안 왔다"라며 환불을 요청했다.
배달기사는 분명히 배달을 했기에 돌려줄 물건도 없는 상황이라 음식값을 물어낼 위기에 처했다.
분명히 배달을 해줬던 걸 기억한 배달기사는 B씨네 집 인근에 가서 쓰레기 버리는 곳을 뒤져봤다가, B씨가 배달해준 음식을 다 먹고 버린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정확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까지 부른 배달기사는 인근 건물의 CCTV를 확인해 보기에 이른다.
CCTV에는 놀랍게도 B씨가 배달 받아 다 먹은 음식 쓰레기를 쓰레기 버리는 곳에 투척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약 3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이던 차에 영상 증거까지 발각되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까지 모두 화가 났다고 A씨는 전했다.
증거가 나오자 B씨는 "음식이 늦게 와서 그랬다"라고 뒤늦게 거짓말을 자백했다. 하지만 배달기사는 조리부터 배달까지 40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배달기사는 20대 여대생으로 보이는 B씨가 안타까워 약 3시간가량의 영업 손실분인 9만 원 정도의 보상만 받고 일을 마무리 지었다.
황당한 사연에 누리꾼들은 "양심이 없는 수준이 아닌데", "배달기사님 선처해 줬네 천사다", "저것도 일종의 무고인데", "봐주면 다음에 또 저럴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함께 분노했다.
한편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배달 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