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7일(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군수품 비리' 저지르다 딱 걸린 업체들의 숨겨진 진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군복과 침구류 등 공공기관 보급 물품 구매 입찰에서 5년 동안 담합을 벌인 업체 6곳이 적발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군 전투복 등의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한일피복공업, 제일피복공업, 삼한섬유 등 3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업체는 2012년 6월∼2017년 3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군 전투복, 기동복, 군 장갑·속옷, 침구 등 보급물품 입찰 272건의 진행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을 벌인 해당 6개 업체는 '한일그룹'으로 불리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는 전부 한일그룹의 일원으로 그룹 주주의 가족과 지인들이 지분·경영권을 확보한 가족·지인 회사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공기관 보급 물품은 소규모 시설 투자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공정도 비교적 단순해 다른 제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이 쉬워 많은 중소기업이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데, 낙찰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한개의 업체를 여러 개의 업체로 쪼개 경쟁사 관계인 것처럼 가장하고 입찰가격을 0.1∼0.3%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장기간 은밀히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이에 업체들은 "조합 별로 입찰을 받아 할당받던 잘못된 관행을 따른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세워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 등 3곳의 업체도 담합에 가담했지만, 폐업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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