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배달비' 비싸지자 불법 오토바이 신고해 포상금으로 '100만원' 회수한 청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최근 배달비가 나날이 비싸지자 치킨을 즐겨먹던 한 청년이 직접 '포상금 사냥'에 나섰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트 치킨 갤러리에는 휴대폰으로 직접 불법 오토바이를 신고해서 100만원 넘게 벌었다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가 함께 첨부한 사진을 살펴보면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적게는 8만 5천원부터 많게는 19만 9천원까지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다 휴대폰으로 찍어 올린다. 물론 놓치는 게 없진 않지만 야간 아니고, 엄청 빠르지만 않으면 대충은 다 잡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결국 A씨는 치킨을 즐기면서 지출한 배달비를 포상금으로 회수한 셈이다. 높이 산정된 포상금으로 많은 누리꾼들의 부러움을 산 A씨의 정체는 바로 '공익제보단'이다.


공익제보단과 관련해 쏟아지는 여러 질문에 A씨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했으며, 타임 스탬프 카메라로 촬영한다.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갈 때면 미리 지나갈 부분쯤으로 화면 설정해 영상을 촬영하고, 갤러리에서 촬영본을 멈추면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솔직히 엄청 빠른 건 못 잡는다. 난 보통 길거리 산책하다 찍는데 보통 4차선 정도까지 찍는다. 포상금은 올해부터 하향돼 건당 4천원이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누리꾼들은 "배당주 수준이다",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는구나", "좋은 일 하고 돈도 벌고 괜찮네", "신고를 몇 번 하면 100만원을 버냐", "올해는 마감됐네,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감탄했다.


한편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란 이륜차를 중점으로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단체다.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은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천명이며, 월별 포상금 금액은 1건당 4천원, 중대교통법규 포상금은 기본 포상금의 2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