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내년부터 학자금대출 연체된 청년들 원금 최대 30% 탕감해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금융당국이 학자금 대출 연체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 다중채무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원금을 최대 30% 감면받을 수 있고, 연체이자 또한 전액 감면받게 된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일반 대출 모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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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국장학재단에선 사망 및 심신장애를 제외하고 학자금 대출 원금을 감면해주지 않았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자와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대상도 기존 6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약 2만 명(원금 기준 약 1천억 원)이 학자금 대출 원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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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업난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 및 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청년 다중채무자가 늘어난 데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에 마련됐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가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