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된 가운데 양평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여성경찰도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한 양평 흉기난동 사건 영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엄마 찾으면서 도망가는 여경"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2일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외국인 노동자 A씨를 제압 및 검거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 모습이 담겼다.
한 시민이 인근 건물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에는 A씨의 난동을 피하는 일부 경찰관의 모습과 "엄마"라고 외치는 음성이 함께 담겼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출동한 여성경찰이 '엄마'를 찾으며 범죄 현장에서 벗어났다"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근 일어난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맞물려 '부실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영상과 관련해 양평경찰서 측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찰은 "지구대는 물론 형사·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10명이 출동해 흉기 난동 피의자를 제압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경찰이 화면에 안 잡혔다며 여성경찰이 도주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현장에서 벗어난 경찰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장 경찰관들이 흉기를 들고 있던 A씨에게 다가가 제압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뒤로 빠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일부 경찰관은 상황을 지켜보며 지원 요청 등 다른 임무를 위해 대기 중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영상에서 들리는 '엄마' 소리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경찰 측은 "'엄마'라는 음성이 매우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으로 보아 당시 멀리 있던 여성경찰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여성경찰 역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경찰은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보고 있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계속 확산할 경우 해당 여성경찰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경찰은 양평 사건 당시 시민 피해 없이 A씨를 검거한 공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지난 16일 표창을 수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