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서 새벽 늦게까지 식당과 카페, 술집 등에서 모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뤄뒀던 사적 모임이 크게 늘어난 만큼 늦은 시간, 거리 곳곳에서 과하게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편의점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편의점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사람의 모습 등이 담겼다.
올라온 글에 따르면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사진에서 한 남성은 웃통을 벗은 남성이 편의점 바닥에 대자로 뻗어 누워 있었다. 심지어 그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 한 남성은 편의점 문 입구에 머리를 문과 바닥에 기댄 채 누워 있기도 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빨간색 패딩을 입은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빨간색 패딩을 입은 남성은 이른 아침에 이 같은 행동을 벌여 일부 손님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을 마치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드러누워 있는 만취객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대체 왜 저러고 있는 거냐", "온갖 진상 집합소 편의점", "제발 집에 들어가라", "와중에 노마스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