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폭탄주 마시고 밥값 안 낸 윤석열 후보, 선거법 위반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있었던 전남 목포 만찬에서 식비를 내지 않고 밥과 술을 얻어먹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지난 19일 민주당 선대위 이용빈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만원이 훌쩍 넘은 만찬 비용은 전액 이 전 의장이 결재했고 윤 후보는 1원 한푼 내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선대위 이경 부대변인도 거들었다.
이 부대변인은 "윤 후보 측은 밥값을 냈다고 주장하지만 증빙자료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후보는 이 정도 선거법 위반은 거짓말로 대충 넘겨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증빙 자료를 당장 공개하라. 식대 제공은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은 "윤 후보는 만찬 후 개인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라며 "민주당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측은 개인 식사 비용을 지불한 현금영수증도 공개했다.
공개된 현금영수증에는 7만7천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거래 일시는 11월 10일 오후 8시 32분 41초였다.
윤 후보가 목포 만찬을 가진 날짜와 시간이 똑같다.
증거를 제시한 윤 후보 측은 민주당에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흑색선전을 철회하지 않을 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거짓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 측이 제시한 영수증은 전직 목포시의회 의장의 영수증보다 11분 늦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