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부모님 트럭에 치여 세상 떠나 '100억' 받게 된 어린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 수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여행을 떠났던 아빠 엄마가 고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트럭과 정면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엄마는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앰뷸런스 안에서 사망했고, 아빠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아들은 부모를 잃은 슬픔에 젖을 새도 없이 '상속세 납부'라는 큰 벽에 부딪히게 됐다.


엄마 명의 재산은 별다른 것이 없었는데, 아빠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이 약 100억 원가량 있었던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두 분이 모두 사망해 아들 A씨가 이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됐는데, 세무 상담 결과 무려 41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했다.


예금으로는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A씨는 결국 부동산을 처분해 세금을 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 부모의 '동시사망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은 29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한국경제의 '한경닷컴 The Moneyist'에서 소개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부모님 사망의 선후관계 문제로 인해 약 12억 원의 세금을 억울하게 더 물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초 부모가 동시사망했다는 것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구급 대원의 말에 따르면 아빠가 숨이 멎었을 당시 엄마는 생존 반응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함께 사고를 당했어도 동시사망의 추정이 깨지게 된다.


이 경우 아빠의 재산은 엄마와 아들 A씨가 공동 상속하게 된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엄마가 60억원, 아들이 40억 원을 상속받고, 엄마의 경우 배우자이기에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결국 엄마가 내야 할 상속세는 약 9억 원 정도고, A씨는 12억 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게 된다. 이후 엄마 역시 곧바로 사망했으니, 어머니 재산에 대한 A씨의 상속세가 또 부과되게 된다. 


여기에 어머니 재산 약 51억 원에서 상속세가 또 빠져나가는데, '단기 재산상속'으로 인해 일정 세액이 공제된다. 결과적으로 약 8억 원의 상속세가 과세돼 총 29억 원의 상속세만 내면 된다. 


이 같은 세율 차이에 누리꾼들은 "상속세 진짜 뭐 같긴 하다. 어차피 벌 때 세금 다 내고 살 때 다 낸 건데..", "상속세 미쳤네.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 다 냈는데..", "슬퍼서 아무 생각 안 나는데 돈 떼어갈 궁리만 하네.." 등 부정적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슬픈 와중에도 세금을 과하게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상속세 기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