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여행을 떠났던 아빠 엄마가 고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트럭과 정면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엄마는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앰뷸런스 안에서 사망했고, 아빠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아들은 부모를 잃은 슬픔에 젖을 새도 없이 '상속세 납부'라는 큰 벽에 부딪히게 됐다.
엄마 명의 재산은 별다른 것이 없었는데, 아빠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이 약 100억 원가량 있었던 것이다.
두 분이 모두 사망해 아들 A씨가 이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됐는데, 세무 상담 결과 무려 41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했다.
예금으로는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A씨는 결국 부동산을 처분해 세금을 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 부모의 '동시사망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은 29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한국경제의 '한경닷컴 The Moneyist'에서 소개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부모님 사망의 선후관계 문제로 인해 약 12억 원의 세금을 억울하게 더 물었다.
당초 부모가 동시사망했다는 것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구급 대원의 말에 따르면 아빠가 숨이 멎었을 당시 엄마는 생존 반응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함께 사고를 당했어도 동시사망의 추정이 깨지게 된다.
이 경우 아빠의 재산은 엄마와 아들 A씨가 공동 상속하게 된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엄마가 60억원, 아들이 40억 원을 상속받고, 엄마의 경우 배우자이기에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결국 엄마가 내야 할 상속세는 약 9억 원 정도고, A씨는 12억 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게 된다. 이후 엄마 역시 곧바로 사망했으니, 어머니 재산에 대한 A씨의 상속세가 또 부과되게 된다.
여기에 어머니 재산 약 51억 원에서 상속세가 또 빠져나가는데, '단기 재산상속'으로 인해 일정 세액이 공제된다. 결과적으로 약 8억 원의 상속세가 과세돼 총 29억 원의 상속세만 내면 된다.
이 같은 세율 차이에 누리꾼들은 "상속세 진짜 뭐 같긴 하다. 어차피 벌 때 세금 다 내고 살 때 다 낸 건데..", "상속세 미쳤네.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 다 냈는데..", "슬퍼서 아무 생각 안 나는데 돈 떼어갈 궁리만 하네.." 등 부정적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슬픈 와중에도 세금을 과하게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상속세 기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