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여자친구인 25살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폭행 당시 CCTV(폐쇄회로TV) 영상이 두 번째 공판에서 공개됐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사건 당일의 CCTV 영상 중 일부를 재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쓰러진 황씨를 A씨가 엘리베이터와 복도로 끌고 가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검찰은 A씨가 사건 직후, 황씨의 휴대전화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황씨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질 때, 혼자 오피스텔 건물에 남은 A씨가 황 씨의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영상에는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방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들고나와 조작하려는 부분이 있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 휴대폰을 갖고 나온 점을 미뤄볼 때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잠금을 풀지 못했다며,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은 '비밀번호를 바꾼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황씨의 유족은 재판 직후 "황씨의 휴대전화는 아이폰 기종으로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지만, 그 비밀번호가 변경됐다"고 말했다.
A씨가 CCTV 영상을 보다 눈물을 흘리자 일부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A씨 측은 "백번이라도 사과하고 싶다"면서도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가 도발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황 씨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이 다투고 헤어지는 문제로 인한 단순 우발 폭행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CCTV 영상을 통해 총 7차례의 폭행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라면서 "이건 명확한 살인이므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물어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A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3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