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1차 접종 후 심각한 이상반응을 겪은 접종자가 2차 접종 불가 진단을 받고도 백신 패스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확인됐다.
13일 한국일보는 의사로부터 '2차 접종 불가' 진단을 받았음에도 백신 패스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권 모(22) 씨는 지난 8월 13일 거주지인 경남 창원시의 내과의원에서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했다.
접종 9일 후 그는 접종 부위인 어깨부터 빨간 두드러기가 번지는 이상반응을 겪었고 곧 두드러기가 손과 발목로 퍼지면서 권씨는 손바닥이 부어올라 주먹을 제대로 쥐지 못하거나 가려움에 잠을 자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증상은 접종처인 내과를 거쳐 대형병원을 찾아가 처방받은 약을 먹고 나서야 사라졌다.
결국 권씨는 지난 9월 2차 백신을 맞으러 같은 내과를 찾았다가 의사의 만류로 접종을 보류했다.
의사는 그에게 "중대 이상반응에 속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수준"이라면서 "또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큰일 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의사는 권씨가 백신 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병명을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수포성 다형 홍반'으로 기재해 진단서를 써줬다.
하지만 권씨는 관활 보건소에 해당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백신 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
보건소 담당자는 진단서에 기재된 '홍반'이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중대한 이상반응'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부 이유로 들었다.
권씨는 한국일보에 "앞으로 실내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려면 부작용을 감수하고 백신을 맞으라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보건소가 '그건 선생님의 선택'이라는 대답만 반복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질병관리청 규정에 따르면 1차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의 '중대한 이상반응'을 보인 것으로 신고된 이들만 접종 면제나 연기가 가능하다.
권씨는 "접종도 안 되고 예외도 인정 안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이상반응 중 당국이 '중대한 이상반응'에 속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3.7%에 불과하다.
나머지 96.3%는 증상 정도와 무관하게 모두 '일반 이상반응'으로 분류됐다.
권씨와 같이 2차 접종을 할 수도, 백신패스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없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정부 지침으로는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사망하기 전까지는 접종밖에 선택지가 없는 셈"이라면서 "백신 패스 예외 인정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야 의사도 환자의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2차 접종을 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