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생후 21개월 된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억지로 눕혀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대전지법 형사 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4·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B양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팔다리로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B양이 '토마토 알레르기'로 인한 사망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 CCTV에 담긴 사망 당시 정황은 이와 달랐다.
사건 당시 B양이 낮잠 시간대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자 A씨는 B양을 유모차에 태운 뒤 유모차를 책상에 받쳐 뒤로 눕혔다.
이에 B양이 버둥거리자 A씨는 B양을 안고 이부자리 위에 뒤집혀 눕힌 뒤 이불로 감쌌다. 그는 팔다리를 내젓는 B양을 자신의 몸으로 눌렀다.
이후 B양의 움직임은 잦아들었지만 낮잠 시간이 지나도 B양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A씨가 B양을 다시 안아 올렸을 때 B양은 힘없이 늘어졌다.
재판부는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거나 움직이는 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등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는 것은 학대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생후 21개월 된 피해자를 억지로 재우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방치했다가 질식해 숨지게 했다.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3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방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C씨(48)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