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 수사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로 인해 관련자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잠정 연기하는 등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측은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직원 중 6명이 4일과 5일 양일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제범죄형사부는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을 집중 수사해온 핵심 부서다.
이로 인해 대장동 수사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중앙지검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 기간은 오는 22일까지.
검찰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 문제가 수습되는 대로 두 사람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지만, 추가 환자가 또 발생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