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9일(화)

백신 접종 안했다고 '등록금' 낸 학생들 도서관 이용 못하게 막는 일부 대학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전국적으로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가 시행됐다.


그간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됐던 공공시설이 이용 가능하게 됐는데, 일부 대학에서 자체적 '백신패스'를 도입해 논란이다.


백신 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특정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이러한 조치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대학생들이 모이는 에브리타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SNS 등에서 최근 올라오는 글을 살펴보면 다수 대학이 백신패스를 자체적으로 도입한 상태다.


숭실대는 도서관·연구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하대 또한 실외 체육시설과 컴퓨터 실습실 등에 백신패스를 도입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에게만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


도서관에는 백신패스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룹 스터디 공간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각곳에서 찬반양론이 불거지고 있다. 같은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누구는 이용하고 누구는 이용하지 못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공공시설에서의 백신패스 도입은 이용하지 않으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대학은 이미 합당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백신패스 도입 반대론자들의 논리다.


반론도 나온다. 계속적으로 맞닿아서 지내야 하는 캠퍼스 생활에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차이를 두지 않으면 감염병 확산은 불 보듯 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민간의 자체적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민간 차원에서 완료자 중심으로 시행하는 위드 코로나를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라며 "민간에서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