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긴급 체포됐던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내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2~4cm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교직원 간의 대화 내용을 허락 없이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실은 앞서 지난달 28일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학교장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으로 임한 것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던 중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자택과 교장실 등을 압수 수색했고 사무실과 자택 PC 등도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 포렌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 설치와 불법 촬영을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하지만 전날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인정한다"라며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 메모리 카드에 일부 손상이 있어 사설업체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라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