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24시간 가능해지게 됐다.
하지만 10월 31일 할로윈데이에 '밤샘 파티'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24시간 영업은 1일 저녁부터 해제돼 다음날 새벽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31일 자정을 넘기는 새벽 영업은 불가하다.
지난 2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일상회복 3단계 이행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11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해제되지만 구체적으로는 1일 저녁부터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수도권에서는 이번 주말 할로윈데이가 있어 1일 0시부터 영업을 재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시작 시점을 1일 오후로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고, 정부는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일상회복 1단계 조치를 내달 오전 5시를 기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그 직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