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5일(일)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체포 필요성 없어"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 "표현의 자유 제한 신중해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4일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이트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 뉴스1


체포 적법성 논란...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 주장 엇갈려


이날 진행된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정식 출석 요구는 6차례가 아닌 1차례였으며, 국회 필리버스터 등 일정으로 인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이 전 위원장은 체포된 지 사흘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이 전 위원장의 석방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체포가 무리한 처사라며 체포 이후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3일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이 사건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담당 경찰과 남부지검 검사, 영장을 발부한 남부지법 판사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9.11 / 뉴스1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