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3일(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자택서 경찰에 '긴급 체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쯤 이 전 위원장의 자택을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민주당 고발 이후 본격 수사


KakaoTalk_20251001_084129250.jpg이진숙 방통위원장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어 7월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여당 과방위원들은 "이 전 위원장은 공무원법을 어기고 SNS를 통해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수차례 위반한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며 "민주당이 지난 4월 30일 고발했음에도 수사 당국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 뉴스1뉴스1


변호인 측 "경찰 만행 규탄"


한편 과거 이 전 위원장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았던 임무영 변호사는 체포 직후 SNS에 글을 올려 "영등포경찰서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출석이 어렵다는 사정을 구두로 알리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출석에 불응했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