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수)

전두환 '군사반란' 막다 숨진 김오랑 중령... 전사 46년만에 '국가배상' 판결

12·12 군사반란 희생자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의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중령의 누나 김쾌평 씨를 포함한 유족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origin_서울의봄정해인열연고김오랑중령추모식.jpg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신군부에 맞서 상관을 지키다 숨진 김오랑 중령의 흉상 / 뉴스1


이번 판결은 역사적 진실 규명과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 중 3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배상금은 유족별로 각기 다른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역사적 진실 규명과 '서울의 봄' 실제 인물


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기 위해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그의 죽음은 '순직'으로 기록되었으나,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단순히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지만, 전사는 적과의 교전이나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무장폭동·반란이나 치안교란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김 중령의 희생이 단순한 직무 수행 중 사망이 아닌, 국가 수호를 위한 전투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common (10).jpg영화 '서울의 봄'


많은 국민들에게 김오랑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12·12 군사반란의 역사적 사실과 김 중령의 희생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과거사 정리와 피해자 명예회복의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