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7일(일)

"함 뜰까!?"... 술 취해 경찰관 멱살 잡고 덤벼든 20대 남성의 최후

술에 취해 경찰관 폭행한 20대, 벌금 500만원 선고


술에 취해 택시요금 문제로 경찰서를 찾은 29세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2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6시20분 강원 춘천시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를 찾았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경찰관들은 A씨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야차로 한 번 뜰까"라며 위협적인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나아가 A씨는 경찰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흔드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으며, 다른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당기며 멱살을 잡으려 시도했습니다.


송종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집행 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