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7일(일)

'억울한 옥살이' 제주4·3 수형 피해자 2033명, 70년 만에 '무죄' 선고

제주4·3 수형 피해자, 직권재심으로 2천명 넘게 무죄 선고


제주4·3 사건 당시 불법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 피해자들의 명예가 70여 년 만에 회복되고 있습니다.


27일 제주자치도는 제주4·3 관련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결과, 현재까지 총 2,03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군사재판 수형인은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은 322명으로, 이들은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4·3수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199명을 포함해 총 2,171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되었으며, 재심에 따른 무죄 선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이트2021년 제주4·3 수형인 군사재판 재심 청구사건에 대한 결심·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눈물을 흘리는 원고들의 모습 / 뉴스1


특히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일반재판 수형인 60명 전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등 올해만 17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1933년생 생존 수형인 A씨의 경우가 있습니다. 희생자 미결정 상태였던 A씨는 4·3 이후 고향을 떠나 육지에서 생활해왔는데, 재판부는 고령인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제주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재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제주도는 희생자로 미결정된 일반재판 수형인 중 생존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 여부 확인을 강화하여 생존 수형인들이 조속히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수형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70여 년의 인고를 견뎌온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해소하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직권재심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 불법 군사재판(군법회의) 등을 통해 감옥에 갇힌 피해자들을 '제주4·3 수형 피해자(수형인)'라고 합니다.


이들은 일반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졌는지, 군사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졌는지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와 군사재판 수형 피해자로 구분됩니다.


검찰은 2022년부터 직권 재심을 통해 이러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