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7일(일)

'10대 교인' 상습 추행하고 반성문 '87장' 써낸 부목사에 재판부가 내린 판결

교인 대상 성범죄 저지른 30대 부목사,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선고


목회 활동 중 교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30대 부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부목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목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교인인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A씨는 한 피해자에게 상담을 빌미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심리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사용해 1년여간 16회에 걸쳐 추행 및 간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A씨는 1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범 방지 서약서까지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무려 74차례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아직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 판단 능력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부모 측은 변호사를 통해 원심에 이어 이 법원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면밀히 살펴봤으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