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총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 재구형
검찰이 22대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점에서 이번 구형은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와 직결됩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해 유무죄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전선거운동은 외부에 표시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주관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원심은 발언을 분해해 왜곡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일은?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이전인 2023년 12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A사의 종무식에 참석해 선거구민 251명을 대상으로 "(나에게)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또한 정 의원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며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이후 정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의 항소심 최종 선고는 오는 9월 8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