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로 아들 쏜 아버지, 구속돼
뉴스1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난 22일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입니다. 유 판사는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A씨의 영장실질심사에는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출석거부사유서를 검토한 뒤 A씨의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제총 쏘고 도봉 자택에 방화 장치까지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아들 B씨(33)를 향해 사제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이 준비한 생일잔치에 참석했다가 잠시 외출한 뒤 총기를 들고 다시 집에 들어와 아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 3발 중 2발은 B씨의 가슴에 명중했고, 1발은 현관문에 박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전후,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도 방화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점화장치까지 부착한 뒤,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까지 설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말 아낀 피의자
경찰은 이번 사건의 동기를 가정불화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라는 짧은 말만 남기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아파트 단지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