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장경태 의원 발의안에 제동..."사법 논의 중단하라" 지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고 비법조인에게도 대법관 자격을 부여하자는 법안에 대해 철회 방침을 정하고, 이를 대표 발의한 의원들에게 직접 철회를 지시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이에 따라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장경태 의원의 별도 발의안이다. 박 의원 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최대 30명까지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 안은 대법관 수를 무려 100명으로 증원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공개된 직후부터 법조계 안팎의 논란을 불러왔다.
이재명 "사법제도 논쟁, 지금은 적절치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관련 법안들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으며 공개적으로 거리를 뒀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다"며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방향에 대한 견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선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지나치게 민감한 이슈로 정치적 논란을 키우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24일에도 선 긋기..."지금은 내란 극복이 우선"
이 후보는 앞서 지난 24일에도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섣부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내란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선대위가 법안 철회를 공식화하고, 이 후보까지 직접 관련 논의를 차단하면서 민주당 내 사법개혁 관련 입법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국면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정국의 초점을 민생과 안보 등 보다 실질적인 문제로 돌리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