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8일(월)

"바람 나 가족 버린 아버지, 어머니 죽자 '부양료' 100만원 내놓으랍니다"

바람난 아버지 대신 가족 돌보던 어머니 사망...그러자 돌아왔다?


가족을 버린 아버지가 뒤늦게 부양료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분노를 자아낸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청취자 A씨의 가슴 아픈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왔다. 회사원 아버지, 전업주부 어머니, 그리고 동생과 함께 네 식구가 오순도순 살던 어느 날, 군 복무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린 것이다.


힘겹게 버텼지만...어머니 암 투병 끝 숨져


군 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A씨를 맞이한 건, 식당에서 허리 펼 새 없이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어머니와 학업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동생이었다.


A씨는 오로지 공부에 매달려 결국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10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며 가족과 함께 힘겨운 일상을 버텨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고된 세월은 결국 어머니의 몸을 망가뜨렸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을까.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을 마치고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 A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바로 아버지였다. 생활이 어렵다며 부양료를 요구한 것이다.


아버지는 "먹고살기 힘들다. 너희 둘 다 직장 다니는 거 다 안다. 월 100만 원씩 보내라. 안 그러면 직장까지 찾아가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부양료 줘야 하나...변호사 "액수는 조정 가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연애플레이리스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연애플레이리스트'


A씨는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었다. 법적으로 A씨와 동생은 아버지에게 부양 의무가 있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양은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친족을 돕는 의무"라면서도, "아버지가 요구하는 월 100만 원을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에서도 월 100만 원이 아닌, 30만 원 지급만 인정된 적도 있었다.


또한 A씨 혼자 부담할 경우, 동생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사정이 변하면 법원에 부양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부양료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있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