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접견 금지 해제... 검찰로 사건 넘긴 후 취소

뉴스1윤석열 대통령 /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다음 날인 24일, 서울구치소에 변호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를 취소하는 결정문을 보냈다. 


이는 당초 증거 인멸 우려로 인해 내려진 조치였으나, 사건이 검찰로 이관됨에 따라 유지 여부를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현재 검찰은 별도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변호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접견과 서신 수발신이 가능한 상태다.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뉴스1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뉴스1


다만 주말을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실제 가족 등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의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만 가능하며,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앞서 지난 19 서울구치소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피의자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송부한 바 있다. 


공수처는 가족 및 외부 인사들과의 접견을 막아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