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소속 주식전문 유튜버 A씨 / 유튜브 캡처
유튜브와 방송 등에 출연하며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남성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유튜브 채널과 다양한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3년간 주식투자대회 4곳에서 우승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유명해졌다.
A씨가 참여한 대회는 정해진 기간 동안 주식 거래를 하고 높은 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우승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시간과 실력, 노력이 있어야 한다.
문체부 소속 주식전문 유튜버 A씨 / 유튜브캡처
방송에서 활동하는 닉네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그는 자신의 이력을 'OO주식투자대회 1위' '과거 증권회사 근무' 등으로 소개했다.
과거 주식 거래 과정을 녹화해 올리기도 했으나 현재는 영상이 업로드되지 않고 있다.
그는 영상에서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하고 있다"며 "근무지에서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한가한 편이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비해서 주식하기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자신을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온라인 주식 유료 강의를 시작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다른 주식 유튜버와 함께 수강료 77만 원에 달하는 강의를 열었다.
강사 소개란에는 본인을 '주식경력 28년 직장인 트레이더'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문제는 A씨가 재산상 이익과 직결되는 일에 대해서 겸직 신청이나 내부 논의 없이 활동해 온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겸직이나 영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소속 기관장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지만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주식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겸직 신청 요건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외부 강의에서 수익이 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무원이 주식 강의 등으로 영리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소하다"라고 밝혔다.
반면 A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낸 적은 없고,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도 출연료를 일절 받지 않았다"며 "다만 주식대회 상금을 받긴 했는데 직장에 알려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식 강의는 겸직 신청 요건인 '연속성'에 해당되지 않는 일회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수익이 들어오기 전에는 직장에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활동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