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경찰이 "그만 마시라"며 호통치면서 빼앗는데도 끝까지 '웃음가스' 흡입한 문신남

인사이트YouTube '경찰청'


아파트 단지 앞에 주차한 차 안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하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남성 A씨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의 출동 장면은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놓지 못하는 이것 중독된 남자 실제상황'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됐다.


영상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차량 운전석 문을 열자, 무언가를 흡입하고 있는 남성이 발견됐다. 해당 남성 몸에는 문신이 크게 그려져 있었다. 


인사이트YouTube '경찰청'


경찰은 A씨에게 "그만 마시라고 하지 않았냐. 그만 마셔라 그만. 빨리 나와라"라며 손에 들고 있는 물체를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제지에도 멈추지 않고 '치익'하는 소리를 내며 계속해서 정체불명의 가스를 흡입했다. 


경찰은 "이게 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위험하니까 나와라"라며 강제로 끌어내렸지만 A씨는 호흡기로 가스를 계속해서 마셨다. 


조사 결과 통에 담긴 물질은 '아산화질소'였다. 


인사이트YouTube '경찰청'


아산화질소는 전문의약품으로 환각 작용하는 의료용 가스다. 


기체를 마시면 웃음이 나오고 몸이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데다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켜 '웃음 가스', '해피 벌룬'으로도 불린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주 오용할 경우 걷기 불안정, 기분 및 기억력 문제, 수면 불규칙, 심장 증상, 혈압 감소, 뇌 혈류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17년 7월 화약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해 흡입이나 소지, 판매를 금지했다. 


인사이트YouTube '경찰청'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A씨는 경찰에 "다리가 아파서 의료용으로 먹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의료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YouTube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