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고층 아파트서 초등학생이 '치킨' 투척해 행인 다치게한 황당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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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먹어 들켰다가 혼날까 봐..."


서울 한 아파트 단지를 걷던 행인이 하늘에서 떨어진 치킨을 맞고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행인에게 날아온 치킨은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것이었고, 던진 사람은 초등학생 A군이었다.


14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층 아파트에서 아래로 치킨을 던진 초등학생 A군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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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목동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치킨을 던져 3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에 치킨 조각을 맞아 눈·코 주위를 다쳤다. 병원서 치료를 받았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YTN과 인터뷰에서 "갑자기 얼굴을 가격을 당해 처음에는 앞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았다"라며 "그런데 바닥을 보니 치킨이 있었다. 눈을 맞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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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관리소에서 남자 두 분이 나왔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저번에는 지나가던 행인이 라면 국물이었는지 짜파게티였는지를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 몰래 친구와 치킨을 시켜 먹었다. 들켰다가 부모님께 혼날까 봐 무서워 밖으로 던졌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임을 고려,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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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지난달(11월) 17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70대 할아버지가 아파트 10층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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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돌을 던진 가해자는 초등학생이었다. 현장에는 동갑내기 초등학생도 한 명 더 있었다.


가해 초등학생은 "별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라고 진술했다. 만 10세 미만으로 형법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나이여서 처벌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