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공공질서 혹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우려가 큰 테러리스트 및 테러 우려 난민의 추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면서다.
지난 12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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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법률안은 현행 난민법에 '테러 우려가 있는 난민'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 때문에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해외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다만 테러단체에 가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외국 전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난민 인정 후 국내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난민 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견될 경우 기존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할 규정이 없다"며 "국민과 국가의 안전 보호를 위해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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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행 난민법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을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난민으로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 장관은 이에 문제점을 느꼈고, 개정안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사후 난민 불인정 사유가 밝혀지면, 기존 인정 처분을 취소 및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 국민 안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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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1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인도적 체류 자격이 부여된다.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
한 장관은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했던 한 장관은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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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통해 이민자 관리를 하는 방안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의총에서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라며 "필요한 외국인만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정부가 관리·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