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대 캠퍼스 안에서 음식을 배달하던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라이더는 교내에서 운행되는 마을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1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60세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1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대 기숙사삼거리에서 버스 운행 중 좌회전을 하다 맞은 편에서 직진해 오는 오토바이 운전자 42세 B씨를 쳤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버스 운전석 밑 범퍼에 다리가 낀 B씨를 발견했다. 구조 당시 B씨는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의식이 없었다.
구조대는 즉각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인근 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1시간 뒤 사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가 난 도로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었다. A씨와 B씨 모두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빗길에 차량 전조등 불빛이 반사돼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사고 지점 교통 통행량이 많지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형광연두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한 정황이 보여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