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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끼고 무차별 폭행 및 살인을 한 최윤종.
검찰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이 구형되는 상황 속에서도 최윤종은 시종일관 불량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고, 재판부도 이에 분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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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주장대로 최윤종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쩝쩝' 소리를 내며 입맛을 다신 뒤 "큰 죄를 지었다.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다"라고 짧게 말했다.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최후진술 전 2시간 가까이 이뤄진 신문에서 그는 발언 내내 코를 만지거나 긁어댔다.
한숨을 푹푹 내쉬었고, 양손을 머리 뒤쪽으로 '손머리'를 한채 진술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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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계속 이어나갔다.
결국 재판장은 "똑바로 앉으라"라고 주의를 줬고, 최윤종은 자세를 고쳐 잡았지만 마음을 바로잡은 것은 아니었다.
이날 결심 공판 현장에는 피해자의 친오빠가 유족 대표로 나왔다. 친오빠는 불량한 최윤종을 내내 지켜보며 울분을 삼켰다.
친오빠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교사인 동생이) 학생들하고도 친구처럼 잘 지내고 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라며 "동생 같은 피해자가 안 생기게 꼭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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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을 토해내듯 이야기하는 친오빠의 말에 방청객은 물론 재판장과 법정에 있던 법원 직원도 눈물을 보였다.
한편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신림동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최윤종의 모친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피해자에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고인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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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마음은 있냐"라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그런 생각까지 못 했다.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면 유족을 위한 사과문을 낼 생각은 없냐"는 물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돈 문제는 힘들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