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여대 출신은 자소서 안보고 불합격"...신입사원 채용할 때 '여대 차별' 여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여대 출신 지원자의 이력서를 무조건 거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여대 출신은 거른다"는 글이 올라와 여대 혐오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한 부동산 신탁회사 실무자라고 밝히며 "여자라고 무조건 떨구진 않는데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도 그렇고 아는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이 많다"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인사이트블라인드


출신 학교와 업무 능력을 연결해 평가하는 건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적 처벌 대상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는 특정 기업체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 상 불이익을 준다는 신고가 나흘간 2800건이 접수됐다며 실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노동부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는 블라인드 글 작성자가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신탁회사와 댓글 등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을 포함해 총 3곳이다. 


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은 불이익을 겪은 당사자가 아니라 블라인드 게시글을 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 3자의 신고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으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젠더 갈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달 13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국제 지수로 본 한국 젠더 관계의 성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따르면 성평등 지수로 볼 때 한국은 '성평등국가'지만 성격차지수로 볼 땐 '성불평등국가'였다. 


성불평등지수는 '여성 인적 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성평등을 본다. 반면 성격차지수는 경제, 교육, 건강, 정치적 역량으로 구성된 것으로 '남녀 간 권력과 자원 배분에서의 공평함'을 따진다. 


인식과 편견 차원의 성평등을 보여주는 '젠더규범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38개국 중 젠더규범지수가 후퇴한 2개 나라 중 하나로 젠더 편견이 심한 편에 속한다. 


보고서는 "정치 영역(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직 참여 수준)과 경제 영역(경제활동, 소득, 고위직 참여 수준 등)에서 젠더 평등을 이루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