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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얼마 전 대한육견협회가 정부의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추진에 반발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앞에 대형견 11마리를 두고 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KBS '뉴스 9'은 대한육견협회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사 앞에 유기한 대형견 11마리가 일주일 만에 구조됐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비좁은 철망 안에 50kg이 넘는 도사견들이 갇혀 있는 모습이 담겼다. 굵은 쇠줄에 묶여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개들도 보인다.
KBS '뉴스 9'
지난달 30일, 대한육견협회는 정부의 개 식용 금지 입법에 항의하며 세종정부청사 앞에 철망째 대형견 11마리를 두고 갔다.
농림부가 동물 학대 혐의로 육견협회를 고발하며 개들은 세종시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졌지만, 육견협회는 항의 표시로 농림부 앞에 개들을 전시한 것뿐이라며 돌려달라 요구하고 있다.
집회에 이용된 11마리의 대형견들은 세종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후에도 거리에 유기된 상태 그대로 좁은 철망 안에 5일 넘게 갇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생존권투쟁위원장은 "몰래 가져다 버리는 게 유기지, 장관 받으라고 장관 앞에 케이지 망에 담아서 차에서 내려다 놓은 게 무슨 유기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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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케이케이나인레스큐(KK9R) 등 동물단체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섰다.
단체들은 개를 길에 두고 간 육견협회나 철망 채 방치한 동물보호센터 모두 동물 학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세종시를 설득해 임시보호에 나섰다.
이후 대형견 11마리는 다섯 개 단체에서 나누어 보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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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유 KK9R 대표는 "단순 학대자가 아니라 도살자들이지 않나. 개들을 죽이러 데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이 발생하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하도록 되어 있지만, 학대 견주라도 사육계획서를 내고 보호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면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육견협회는 다음 주 중 개 반환을 요청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지난 4월 25일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앞서 지난달 30일 대한육견협회·대한육견연합회·대한육견상인회 등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추진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개 식용 금지 악법 추진을 중단하라"라면서 "개 사육 농민 종사자 100만 명의 생존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량 30여 대에 개 100여 마리를 실어 왔다며 차량에서 개를 내리려다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도 철창에 넣은 개 10여 마리를 도로 위에 일렬로 전시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