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2년 전 포클레인에 깔려 숨진 20대 청년...현장 책임자가 의도적으로 '산재' 숨긴 정황 포착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2021년 경남 거제시에서 공사 도중 발생한 20대 노동자 사망사고를 재수사하던 경찰이 산재 은폐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넘겼다.


9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공사현장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현장소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 거제시의 한 산책 코스 조성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 B씨가 포클레인을 운전하다 전도된 사고를 보고받았으나, 작업자에게 "119구급차를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등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 당시 A씨는 현장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이 아닌 인근 사무실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뒤늦게 현장에 도착해 '포클레인', '작업 중'과 같은 내용을 뺀 채 '굴렀다'라는 말만 반복해 산재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작업자가 뒤늦게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 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또 A씨가 현장 대리인 C씨와 사고 당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초 A씨가 실질적인 현장 소장직을 맡았으나, 착공 신고 때는 C씨가 현장 대리인으로 돼 있어 C씨만 안전 관리 책임 소홀로 기소됐다.


A씨가 현장 소장으로 온 뒤에도 해당 내용을 바꾸지 않아 A씨는 법적 책임을 면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유족이 재수사를 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10개월에 걸쳐 수사해 A씨의 사고 은폐 정황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