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헤어진 여친에 '해킹범'인척 연락해 성관계 영상 빌미로 돈 뜯어낸 전 남친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돈 주면 영상 삭제해 줄게"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어내고 성행위를 강요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과 사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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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7월쯤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연락해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협박해 약 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나랑 영상 통화하면서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라며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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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사 결과 A씨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여성은 또 있었다.


A씨는 지난해 6~11월쯤에도 다른 피해 여성 3명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해 3,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미성년자를 상대로도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디지털 시대에 성행위 영상 유포에 대한 피해자들의 극도의 공포감을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모자라 영상통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디지털 성폭력까지 저질렀다"라면서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