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생후 3일' 딸 뒤집어 놓은 채 외출해 숨지게 한 친모...더 끔찍하게 '유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태어난 지 3일 된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가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 받았다.


이런 가운데 친모의 잔혹한 유기 방법에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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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A씨는 생후 3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기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모텔 방에 아이를 뒤집어놓고 외출해 숨지게 했다.


이후 시신을 가방에 담아 집으로 옮긴 후 냉장고 등에 2~3주 동안 보관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출산 전후 일정한 직업이 없어 가족 도움 없이 홀로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선 지자체와 경찰이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아이가 살아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두려움에 떨던 A씨는 이후 아버지의 설득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A씨의 아버지는 그동안 딸이 출산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초기, A씨는 "출산·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3시간가량 외출한 후 귀가해 보니 생후 6일 된 딸이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여 사망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에 A씨는 결국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아기 양육이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6일 동일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